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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가상자산변호사가 알려주는 가상자산

가상자산의 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관련 법적 규제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관련 범죄도 증가하였고 가상자산 관련 기업의 법률자문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가상자산 | 법률 환경의 변화

법무법인 대륜의 가상자산 현황 설명

가상자산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표적인 산물로 급속히 디지털화되며 단기간에 발전하고 확산되었습니다.

현재는 기업 자산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으며, 개인 간 거래뿐만 아니라 기업 간 거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제정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2024년 7월 19일 본격 시행되면서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대한 이용자 자산 보호, 불공정거래 규제, 금융당국 감독권한 등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 의뢰인 역시 가상자산을 활용한 거래, 지급결제, NFT, 디지털 자산 플랫폼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수적으로 이 법률체계를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법은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에 초점을 맞춘 1단계 입법이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진입 규제는 여전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행·상장·공시·사업자 분류까지 포괄하는 2단계 입법, 이른바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정기국회 보고자료를 통해 2026년 중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을 마련하고, 기본법 제정·시행에 대비한 하위규정 입법과 관련 인프라 구축을 담당하는 조직을 2028년까지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기업으로서는 현행 의무를 준수하면서, 향후 제도 변화에 맞춰 사업 구조를 정비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가상자산 분야 주요 용어 정리

아래 용어들은 가상자산 관련 계약서와 금융당국 제출 서류에 자주 등장하며, 어느 범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적용 법령과 기업의 의무가 달라집니다.

1. 가상자산 (Virtual Asset)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전자적 증표로서 전자적으로 거래되거나 이전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가상자산에서 제외됩니다.

화폐, 재화, 용역 등으로 교환 불가능하며 발행인이 사용처와 용도를 제한한 전자적 증표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른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 결과물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

전자등록주식, 전자어음, 전자선하증권 등 법률상 전자증권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 및 관련 서비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거래 형태 및 특성에 따른 경우

실무에서는 NFT의 취급이 자주 문제 됩니다.

수집·거래 목적의 일반적인 NFT는 가상자산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대량·대규모로 발행되어 사실상 지급수단으로 쓰이거나 분할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실질에 따라 가상자산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사업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방식이라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약의 명칭과 상관없이 실제 구조와 권리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가상자산사업자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 VASP)
가상자산사업자란 가상자산과 관련해 영업으로 다음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매매)

가상자산 간 교환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상자산 이전 행위

가상자산의 보관 및 관리

위 행위의 중개, 알선 또는 대행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면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신고의 유효기간은 수리된 날부터 3년이므로 갱신신고 시기를 함께 관리하셔야 합니다.

3. 이용자 (User)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을 매매, 교환, 이전하거나 보관·관리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합니다.

즉, 거래소 고객이나 가상자산 지갑 이용자가 모두 포함됩니다.

4. 가상자산시장 (Virtual Asset Market)
가상자산의 매매 또는 가상자산 간 교환이 이루어지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시장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 범주에 해당합니다.

2. 가상자산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주요 내용

법무법인 대륜의 가상자산 법률자문 내용

기업이 주목해야 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자산 보호 의무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반드시 분리해 보관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인 은행에 예치 또는 신탁하고 고객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 기준 80% 이상을 콜드월렛(인터넷과 격리된 저장장치)에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해킹이나 전산장애 사고를 대비해 보험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의무도 신설됐습니다.

이용자 가상자산과 동종·동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할 의무도 함께 부과되어 있습니다.

▶의무 내용

고객 예치금 별도 관리, 이자 성격의 예치금이용료 지급

이용자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 기준 80% 이상 콜드월렛 보관

핫월렛 보관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을 보상한도로 하는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원화마켓 거래소는 최소 30억 원, 코인마켓 거래소·지갑보관업자 등은 최소 5억 원)

이용자 가상자산과 동종·동량의 가상자산 보유

이용자명부 상시 비치, 입출금 내역 관리 및 이상거래 감시

시세조종·불공정거래 규제

자본시장법과 유사하게 시세조종, 허위표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부정거래 등이 규제됩니다.

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불공정거래 정황을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에 통보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강력한 형사처벌과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주요 처벌 수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부당이득액 50억 원 이상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부당이득액 50억 원 이상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NFT 프로젝트, P2E(Play to Earn), 가상자산 투자조합 등을 운영하는 기업도 내부자 정보유출, 시세조작 관여, 허위홍보에 연루될 경우 해당 토큰이 가상자산에 해당하는 이상 같은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불공정거래 사건은 거래소의 이상거래 통보나 금융당국의 자료 제출 요구로 시작되어 검찰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소명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어떤 구성으로 제출하는지가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대응 체계를 갖추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감독권 및 규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거래소의 이용자 보호 의무 준수 여부, 보험가입, 콜드월렛 보관비율, 이상거래 감시 체계를 검사하며, 검사 결과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시정명령,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자율규제 병행

DAXA(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와 거래소들은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마련하여 상장 심사, 백서 공시, 상장폐지 기준 등을 마련해 법령과 병행하여 시행 중입니다.

2단계 입법(디지털자산기본법)과 법인 참여 로드맵

2단계 입법은 가상자산사업자의 분류와 업무범위, 가상자산의 발행·상장·공시,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등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시장 인프라 규율을 담을 것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등 지급결제형 가상자산의 규율 방식, 가상자산거래소 지분 제한, 금융회사의 가상자산업 진출 허용 범위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도 단계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2월 로드맵을 통해 1단계로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에 매도 전용 실명계좌를, 2단계로 전문투자자 등 일부 법인에 투자·재무 목적의 매매 실명계좌를, 3단계로 일반 법인에 대한 확대를 예정했습니다.

1단계는 시행되었으나 2단계 이후는 시행이 미뤄진 상태이므로, 법인 명의 거래를 계획하는 기업은 발급 요건과 시행 시기를 그때그때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무 문제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개인의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7년 1월 1일 시행이 예정되어 있고, 법인이 보유한 가상자산의 처분이익은 이와 별개로 현재도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임직원 보상이나 파트너사 정산을 토큰으로 지급하는 구조라면 원천징수와 부가가치세 문제까지 미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가상자산 | 가상자산 리스크 점검 매뉴얼

아래는 기업 내부에서 가상자산 관련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한 가상자산 리스크 점검 매뉴얼입니다.

가상자산 관련 법규 준수 리스크 점검

기업이 가상자산을 취급·운용하거나 관련 사업을 할 때 적용되는 법률과 규제 준수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확인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특정금융정보법」, 자금세탁방지(AML) 규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 등 최신 법률·지침 숙지


사업자 신고 여부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신고·갱신신고가 제때 이루어졌는지 점검


내부 정책 마련 : 가상자산 거래 및 관리에 관한 내부 지침·절차 수립 여부


거래소 및 제휴사 검증 : 가상자산 거래소 및 제휴 파트너의 신고·허가 여부와 신뢰성 검토


대응 방안 : 법률팀과 협업하여 정기적인 법률 점검과 최신 규제 교육 실시, 준법감시 체계 강화

이용자(고객) 자산 보호 리스크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 보호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법적·재무적 리스크를 점검합니다.

분리보관 의무 이행 여부 : 회사의 가상자산과 이용자 가상자산 분리 보관 여부 확인


예치금 관리 체계 점검 : 이용자 예치금의 안전한 관리 및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은행) 위탁 현황


보험 가입 및 준비금 적립 : 해킹·시스템 장애 사고 대비 보험 가입 및 충분한 준비금 적립 여부


이용자 정보 보호 : 이용자명부 작성·관리 및 개인정보보호 규정 준수 여부


대응 방안 : 예치금 관리 및 분리보관 시스템 강화, 보험 가입 현황 정기 확인, 개인정보보호관리책임자(CPO)와 협력

불공정거래 및 시장감시 리스크

가상자산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세조종,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허위매매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과 평판 리스크를 점검해야 합니다.

시장감시 체계 구축 : 이상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여부 및 금융당국 가이드라인 준수 확인


불공정거래 의심거래 신고 절차 : 내부 신고 시스템과 신고자 보호 조치 마련 여부


거래 기록 보존 및 투명성 확보 : 모든 거래 내역 기록 보존 및 필요 시 금융당국 제출 가능 여부


금융당국 조사 대비 : 불공정거래 조사 및 제재 대응 체계 마련


대응 방안 : 내부 통제 강화, 이상거래 발생 시 즉각 대응 및 신고, 직원 교육 강화

자금세탁방지(AML) 및 고객확인(KYC) 리스크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고객확인 의무 미준수 리스크를 점검합니다.

KYC 절차 이행 여부 : 고객 신원확인 및 위험 평가 체계 운영 여부


의심거래 보고 체계 : 의심거래 발생 시 금융정보분석원(FIU) 보고 절차 및 체계 점검

트래블룰 이행 : 100만 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송신인·수신인 정보를 제공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


직원 교육 및 내부통제 : 자금세탁방지 관련 정기 교육과 내부감사 실시 여부


협력기관과의 연계 : 금융당국 및 수사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대응 방안 : AML 수행팀 또는 담당자 지정, 관련 시스템 도입 및 교육 강화

사이버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리스크

가상자산 특성 상 해킹·사이버 공격 및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따른 법적·금전적 손실 리스크를 관리해야 합니다.

보안 시스템 현황 점검 : 콜드월렛(오프라인 지갑) 보관비율, 해킹 대비 보안 인프라 운영 여부


내부 보안정책 : 접근 권한 관리, 비밀번호 정책, 다중인증 등 보안통제 실행 여부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 개인정보 처리방침, 정보주체 권리 보장 및 데이터 암호화 수준 점검


사고 대응 매뉴얼 마련 : 보안사고 발생 시 대응 및 신고 절차 체계 구축


대응 방안 : 최신 보안기술 도입, 주기적 모의 해킹 및 보안 감사,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지정

계약 및 분쟁 리스크

가상자산 관련 계약서 작성 및 분쟁 발생에 따른 법적 위험성을 점검합니다.


서비스 이용약관 및 계약서 검토 : 가상자산 거래 및 보관 관련 계약서 및 약관의 법적 적정성 확보


분쟁 해결 절차 마련 : 분쟁 발생 시 조정, 중재, 소송 절차 명확화


불공정거래 및 소비자 보호 관련 조항 점검 : 이용자 보호 강화 및 책임 소재 명확화


관련 법률 변경 대응 체계 : 법령 개정에 따른 계약서 및 약관 정기 검토


대응 방안 : 전문 법률 자문 활용, 표준약관 도입, 분쟁 예방 교육 실시

내부통제 및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기업 전반의 가상자산 관련 업무가 법률과 규정에 부합하도록 관리·감독하는 내부통제 체계 점검 역시 필요합니다.

컴플라이언스 조직 운영 : 전담 조직 설치 여부 및 역할 명확화


정기 점검 및 보고 체계 : 내부 감사, 리스크 평가 및 경영진 보고 실시 여부


법률 및 정책 업데이트 반영 : 최신 규제 및 법률 변화에 따른 내부정책 수정·보완 체계


교육 및 인식 제고 : 임직원 대상 정기 교육 및 리스크 인식 강화


대응 방안 : 체계적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외부 전문가와 협력, 전사적 리스크 관리 문화 확산

4. 가상자산 | 기업 유의사항

법무법인 대륜의 가상자산 조력 사항

가상자산과 NFT, P2E, 디지털자산 커머스, 암호화폐 결제사업 등 관련 서비스를 추진하거나 투자하는 기업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특금법, 자본시장법, AML 규정, 공정거래법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사업구조를 재정비하고 위험요소를 최소화하는 법적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또 ‘법이 허용하는 영역과 금지하는 행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금융당국 감독 및 검사를 대비한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구축이 필수입니다.

지금은 가상자산의 법적 리스크가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올라간 만큼 기업이 이를 경시하면 형사처벌과 과징금, 영업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기업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상자산 사업 영위 관련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5. 가상자산 |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대륜이 수행하는 가상자산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갱신신고 요건 점검 및 신고서류 준비 지원

• 토큰 발행 구조와 백서·이용약관에 대한 증권성 검토 및 규제 적합성 자문

• 예치금 분리보관, 콜드월렛 보관비율, 보험·준비금 적립 등 이용자 보호 의무 이행 점검

• AML·KYC 내부통제 기준 정비, 의심거래 보고 및 트래블룰 체계 구축 자문

• 금융당국 검사·조사 단계의 자료 제출 및 소명 대응, 제재 절차 대리

• 시세조종·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관련 수사 및 형사 절차 대응

• 상장·상장폐지, 해킹·전산장애, 투자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의 소송·중재 수행

• 해외 거래소·재단과의 계약 검토와 국외 이전·과세 구조 자문

상자산 사안은 금융규제와 형사, 조세, 국제거래 문제가 한 사건 안에서 동시에 불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규제 대응은 자문 로펌에, 수사 대응은 다른 사무소에 나누어 맡기면 사실관계 설명을 반복해야 하고 대응 방향이 어긋날 위험도 생깁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그룹은 금융·공정거래·조세·형사 분야의 기업법무 변호사가 하나의 TF를 이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조사 초기 단계부터 형사·민사 대응과 향후 제도 개선까지 전 과정을 단일 창구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어, 기업 고객의 시간과 비용을 효과적으로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검찰·금융당국·기업 사내변호사 경력을 갖춘 구성원이 참여하고 있어 규제기관의 판단 기준과 기업 실무를 함께 고려한 대응안을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전국 주요 도시에 사무소를 두고 있어 본사와 사업장이 떨어져 있는 기업도 대면 협의가 가능하며, 사건 진행 상황은 온라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사업을 준비 중이시거나 이미 금융당국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으신 기업이라면, 대응 방향이 정해지기 전 단계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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