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강릉민사전문변호사는 계약서가 없는 상황에서 약 2억 원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의뢰인을 조력했고, 의뢰인은 강릉민사변호사의 조력으로 공사대금을 모두 받아냈습니다.
※ 본 업무사례는 대륜이 수행한 실제 사건으로, 민법 제664조(도급), 민법 제665조(보수의 지급시기) 등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강릉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했던 최성훈 씨(가명)는 강릉 지역에서 폐수처리설비 시공업체를 운영하는 50대 대표입니다.
성훈씨는 설비 제작부터 현장 설치까지 직접 챙기며 회사를 꾸려 왔습니다.
이번 일은 성훈씨가 오랜 기간 함께 협업했던 거래처가 대규모 공사를 수주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거래처는 해당 대규모 공사를 수주하면서 성훈 씨의 회사에 전체 공사 중 일부 공정을 하도급 받는 형태로 특정 라인의 설비 설치공사를 맡겼습니다.
성훈씨와 거래처는 공사 범위와 금액, 납기는 이메일과 발주서로 미리 정했지만 별도의 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의 거래도 모두 이런 방식이었기 때문에 딱히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성훈씨 회사는 공사에 필요한 설비를 직접 제작해 현장 설치까지 마쳤고, 공사가 끝난 뒤에는 설치 완료 보고서와 현장 사진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약속한 대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성훈 씨가 문의할 때마다 거래처는 본사 결재 일정을 조율 중이라거나, 설비 성능을 더 검토해야 한다며 지급을 미뤘습니다.
심지어 상황은 담당자가 바뀌면서 더 나빠졌습니다.
새 담당자는 기존 발주 조건이 내부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이라며 공사대금을 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급을 미루던 것을 넘어, 이제는 지급 의무 자체를 부인한 것입니다.
"저희가 제작한 설비는 이미 공사 현장에서 돌아가고 있는데, 이제 와서 계약이 없었다고요?"
성훈씨가 거래처로부터 받지 못한 돈은 약 2억 원으로, 작지 않은 돈이었기에 시간이 갈수록 회사 자금 사정에 부담이 커졌습니다.
더 기다려서는 해결되지 않겠다고 판단한 성훈 씨는 회사와 가까운 대륜 강릉 분사무소를 찾아 강릉민사전문변호사에게 법적 대응을 의뢰했습니다.
강릉민사전문변호사는 성훈씨와 수차례 상담을 진행하고,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을 빠르게 파악했습니다.

거래처가 계약 성립 자체를 부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 사건은 "돈을 달라"고 주장하며 비용을 청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강릉민사전문변호사는 공사대금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민사변호사를 중심으로 건설부동산변호사, 기업변호사 등과 TF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건설법과 기업 관련 법을 모두 검토하며 종합적인 공사대금청구소송 미수금 회수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TF는 ‘계약 성립 입증’과 ‘상대방 항변 반박’이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거래처 측의 핵심 주장은 "계약서가 없으니 계약도 없다"는 것으로,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공사대금 지급 의무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강릉민사전문변호사는 계약서 대신 거래 과정 전체를 보여 줄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했습니다.
이 때 활용된 증거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사 전에 오간 이메일, 발주서, 시공 일정 협의 자료
· 현장 작업 일지, 시공 완료 사진, 설치 완료 확인서
· 발행된 세금계산서와 상대방의 수령 확인 내역
· 과거 같은 방식으로 반복된 공사계약 내역
이를 통해 양측 사이에 실질적인 계약관계가 있었고, 성훈 씨의 회사가 시공을 완료했다는 사실관계를 증명했습니다.
특히 오랜 기간 같은 방식으로 거래해 왔다는 점은 이번 공사 역시 ‘동일한 관행에 따른 계약’이었다는 주장의 강력한 근거가 됐습니다.
거래처는 "설비 성능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 "내부 결재를 받지 않은 발주였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이유도 일방적으로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이에, 강릉민사전문변호사는 다음 사실을 중심으로 반박했습니다.
· 시공된 설비를 상대방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
· 설비에 이상이 생겼을 때 성훈 씨의 회사가 무상으로 점검하고 기술 지원을 제공한 정황
· 상대방 명의로 발주서가 접수됐고, 세금계산서도 정식으로 발행됐다는 점
그리고 거래처 내부의 승인이나 결재 절차가 미비했다는 사정은 외부 계약 상대방인 성훈씨에게 대금 지급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하며, 결국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채무 불이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했습니다.
강릉민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미수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이 이러한 판결을 내린 근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양측 사이에 반복적인 거래가 있었고, 이번 공사도 그 관행에 따라 계약이 성립했다고 본 점.
둘째, 제출된 자료를 통해 설비 납품과 시공이 완료됐다는 사실이 인정된 점.
셋째, 상대방이 내세운 내부 결재 미비나 성능 검토 등의 주장은 정당한 지급 거절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
의뢰인은 관행적으로 작성하지 않은 계약서 한 장 때문에 2억 원을 잃을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 강릉민사전문변호사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강릉민사전문변호사 사례에서 문제가 된 것은 바로 공사대금이었습니다.
공사대금은 공사를 마친 시공자가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대가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사대금으로 인한 분쟁은 시공자가 약정한 공사를 마쳤는데도 발주자가 대금을 주지 않을 때 주로 발생합니다.
이외에 추가 공사비, 하자 보수 비용, 지연이자를 둘러싼 다툼도 자주 이어집니다.
공사대금 분쟁에서 핵심 쟁점이 되는 증거자료는 계약서입니다.
하지만 계약서가 없어도 쌍방의 합의가 있었다면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는 발주서·이메일·세금계산서 등이 계약을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주의할 점은 시효입니다.
공사대금 채권은 3년 안에 행사해야 하므로, 상대방이 지급을 미룬다면 지급 기일부터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공사대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회수 방법 | 특징 | 이런 경우에 검토 |
| 내용증명 | 지급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기록으로 남음 | 소송 전 상대방에게 지급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때 |
| 지급명령 | 정식 변론 없이 서류 심사로 진행 | 대금 자체에 대한 다툼이 적을 때 |
| 가압류 | 상대방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보전처분 |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길 우려가 있을 때 |
“계약서도 없는데, 내 말이 법적으로 받아들여지기는 할까?”
공사대금 분쟁에서 가장 먼저 드는 걱정입니다.
하지만 민사재판의 흐름은 계약서 한 장이 아니라, 거래 과정을 자료로 얼마나 촘촘히 연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축적된 공사대금 사건 경험으로 어떤 자료가 판단을 가르는지 초기에 짚어 냅니다.
이 과정에서 강릉민사전문변호사는 발주서·이메일·세금계산서 속에서 계약서를 대신할 근거를 찾아내고, 상대방이 내놓을 반박까지 미리 대비하며 의뢰인을 조력합니다.
"서울까지 찾아가서 변호사를 만나야할까요? 저는 시간이 잘 안 나는데요."
대륜은 강릉 지역 기업도 가까운 곳에서 바로 만나 대응이 가능하도록, 강릉 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공사현장을 비우기 어려운 대표님이라면 언제든지 🔗강릉변호사 사무실에서 지금 가진 자료부터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강릉분사무소는 강릉뿐 아니라 동해, 삼척 등 인근 지역 의뢰인분들의 상담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에 거주하시거나 직장이 있으시다면 가까운 강릉분사무소로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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