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강릉상속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생전 부친 및 동생과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를 마쳤음에도,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당해 강릉 분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강릉상속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부친이 암 투병 중일 당시, 장남으로서 간병과 병원 동행, 생계비 부담 등 실질적으로 부양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친과 향후 재산 귀속에 대해 명확히 협의를 진행한 바 있었는데요.
이 협의는 자필 서명과 함께 문서화되어 있었고, 동생 역시 동의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친 사망 이후, 동생이 돌연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며 기존 협의 내용을 부인하였는데요.
그러면서 의뢰인이 생전 증여받은 차량과 현금은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당혹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 의뢰인은,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며 강릉상속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민법 제1013조는 공동상속인들이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민법 제269조에 따라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69조 (분할의 방법)
상속분 계산에서 특별수익은 핵심적인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수익이란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생전 증여 또는 유증을 의미하며, 그 가액은 상속인의 상속분에서 공제됩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서는 단순한 증여가 아닌, 아래와 같은 판단 기준에 따라 특별수익 여부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520, 97스12 판결

강릉상속전문변호사는 청구인의 상속재산분할 청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다각도의 전략을 펼쳤습니다.
의뢰인이 보관해 둔 협의서에는 ‘상가 소유는 장남에게 귀속한다’는 내용과 함께 양측의 자필 서명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또한 부친 사망 후에도 동생이 ‘아버지 뜻에 따르겠다’는 문자를 보낸 정황도 있었습니다.
강릉상속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며 실질적이고 자발적인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존재했다는 점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해당 재산은 피상속인의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 사용된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병원비, 생활비 지출 내역 및 가업 승계 관련 지출 내역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강릉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분의 조기 분할 개념인 특별수익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강릉상속전문변호사는 혹시라도 일부 분할이 인정되는 경우를 대비해, 기여분 심판 청구도 예비적으로 병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장기간 무보수로 피상속인의 가게를 운영하고 병원비와 생계비를 부담한 사실 등 의뢰인의 기여를 주변인의 진술과 각종 증거 자료들로 입증하였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강릉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청구인의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상속 지분 다툼이 아닌, 생전 협의의 유효성, 특별수익 여부, 기여분 인정 가능성 등 복합적인 쟁점이 얽힌 사례였습니다.
형식적인 문서 하나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분쟁 발생 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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